"모욕적" 목탁으로 폭행한 승려 '징역 2년'...과거에도 두 번 '감옥살이'

남형도 기자
2026.06.21 08:58
/사진=뉴스1

목탁과 목탁 채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승려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목탁 채와 목탁을 휘둘러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3년 6월 출소했다. 이후 특수폭행 재범 등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탁과 목탁 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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