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의 범행이 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친모는 숨진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연인의 조카를 대신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해왔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3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친모 김씨(30대)와 김씨의 남자친구 임씨를 체포했다.
앞서 시흥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입학식 다음 날 친모와 함께 등교해 체험학습을 신청한 가온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도 등교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자와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가온양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김씨와 임씨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지만, 2주 만에 근처 모텔에서 검거됐다. 붙잡힌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가온양을 입양 보냈다고 했다. 다만 임씨는 경찰의 추궁에 "아이는 이미 사망했고, 내가 아이를 묻었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임씨가 시신을 묻었다는 경기 안산시 한 야산에서 가온양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이미 고도로 부패가 진행돼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특이점은 시신의 연령대였다. 체구가 10살(초등학교 3학년)이 아닌 2~3세로 보일 만큼 작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가온양은 이미 6년 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행정기관의 관리 미흡으로 딸의 사망을 은폐할 수 있었다. 그는 2023년 12월 딸의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입학을 1년 연기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별도의 질병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최대 1년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
가온양은 2025년에도 원인 불명의 이유로 입학 대상에서 누락됐다. 김씨는 올해 3월 더이상 입학을 미루지 못하게 되자 임씨의 조카를 대신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뒤늦게 범행이 들통난 김씨는 6년 전 생후 28개월 된 가온이가 혼자 장난을 치다 이불에 감겨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당시 김씨를 사랑해 자신이 대신 시신을 유기했다고 했다.
다만 부검을 통해 가온양 갈비뼈에 골절이 발생했다가 아문 흔적이 발견됐고, 전문가는 "장기적인 학대나 방임, 방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놨다. 김씨의 지인도 "'김씨가 결혼에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결국 김씨는 충동적으로 딸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전남편이 떠나고 아이에 대한 원망이 컸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임씨는 당시 "시신유기를 돕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김씨의 협박에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임씨는 2년 교제 끝에 결별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후 새로운 남자가 생겼지만 가온이에 대한 입학통지서를 받자 임씨에게 조카를 하루만 빌려달라고 했고, 임씨는 또 한번 김씨의 범행을 도왔다.
전문가는 김씨에 대해 "아이는 자기 삶에 걸림돌. 아이를 출산한 행위 자체를 취소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이를 살해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편이 안 되면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살인을 택했다. 죽이는 게 쉬운 선택지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범 임씨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면 저 여성이 언젠가 나에게 오겠구나'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것을 김씨가 잘 이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