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같은 놈이네"...가게 침입해 여주인 성폭행, 17년 만에 '죗값'

"어, 같은 놈이네"...가게 침입해 여주인 성폭행, 17년 만에 '죗값'

채태병 기자
2026.06.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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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 후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영업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 후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영업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 후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21일 새벽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가게 출입문을 공구로 따고 들어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뒤 3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었던 탓에 수사기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에 해당 사건은 장기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A씨는 약 6년 후 다른 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신상 정보와 유전자 정보(DNA)를 새롭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2009년 범행 당시 확보한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3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뒤 돌연 잠적했고,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한 뒤 A씨를 지명수배했다.

수사기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올해 3월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검찰은 17년 전 사건 관련해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밤 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가게에 무단 침입해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된 게 없다"고 양형 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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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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