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킬까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베트남 귀화 여성, 항소심서 석방

윤혜주 기자
2026.06.24 14:30
외도 사실이 발각될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사진=머니투데이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풀려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뒤인 같은해 2월14일 A씨 시어머니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산아는 21~25주차로 추정됐다. A씨 남편인 B씨는 사산아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기소된 직후 A씨는 1년여간 자취를 감추며 행방이 묘연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처음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베트남 현지 사찰에 시신을 안치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판결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A씨를 풀어줬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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