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상폐 과정 부당"…한국거래소 "재감사해도 적정 가능성 희박"

금양 "상폐 과정 부당"…한국거래소 "재감사해도 적정 가능성 희박"

박진호 기자
2026.06.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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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최문혁 기자.

국내 제조기업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거래소의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금양이 재감사를 받아도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금양 측은 이날 거래소의 상장폐지 과정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양 대리인은 "관련 규정을 보면 상장폐지 요건 중 횡령이나 배임 외에 회계감사 관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하지만 거래소는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거론된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양 측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가처분 신청서 등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절차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거래소 대리인은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일부 재감사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약 2개월간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양 측에는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자료, 진행 중인 사업 계약 체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거래소 측에도 재감사 관련 주장을 보완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금양이 2024 사업연도에 이어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24만 주주 여러분의 상장 유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받들고 공정하게 판단 받기 위해 즉각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금양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장폐지 예고 이후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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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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