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서울→공주' 연인 찾아가 살해한 60대
"기억 안 난다"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20년

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신 후 흉기를 준비했으며 자신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그런 뒤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했으며 B씨 집에 찾아가서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작정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에는 B씨와 B씨 친딸이 함께 있었는데 B씨는 흉기에 찔려서도 딸이 다칠까 봐 끝까지 A씨를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직접 이동한 뒤 피해자의 집까지 도보로 걸어간 점,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에 들어간 점 등을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이름 등을 대답하는 등 자신의 행동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거지에서 술을 마실 당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살해할 마음을 가졌다고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범행 전 과정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이 입었을 고통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야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방청석에 있던 B씨 딸을 향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아주 먼 미래에 다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