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학생 사망에 '조롱 글'이라니…경찰 "엄정한 법 집행"

오문영 기자
2026.06.24 14:25
(진도=뉴스1) 이수민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전남 진도항(구 팽목항) 기억의 등대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6.4.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진도=뉴스1) 이수민 기자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온라인상에서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모욕성 글이 확인돼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고인과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롱·비하·악성댓글 게시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러한 행위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가해 행위"라며 "게시 내용에 따라 모욕·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유 전 위원장은 "생존 학생과 민간 잠수사들도 같은 피해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다.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이 생존하고 30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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