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비판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은 계엄을 반대하거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자막을 선별적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고, KTV 뉴스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같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결국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뉴스가 구성되도록 해 편파적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홍보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한다"며 "국민에게 위헌·위법성, 진행 상황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KTV 공무원들까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 방송 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이 준수되지 못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KTV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 등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이 전 원장이 평소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내용을 배제하자는 방침을 견지해 왔던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지시해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