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달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오전 10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다음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파기 전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전 10시52분쯤 서울고법을 나섰다. 뒤이어 노 관장이 오전 10시54분쯤 퇴장했다. 이들은 각 주장하는 재산분할 시점·비율·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15일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불성립으로 끝났다. 조정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의 합의를 돕지만,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을 듣고 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 회장 측은 줄곧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을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SK 주식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에선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면서 가액산정 기준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등 기준일에 따라 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지난해 10월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