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항소 7일 이내 제출은 짧아"…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오석진 기자, 정진솔 기자
2026.06.30 11:45
김용현 전 장관.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7일로 제한한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법령의 위헌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법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이 항소 기간을 짧게 지정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은 통지를 받은 후부터 20일 내로 해야 한다.

전날 김 전 장관 측은 일반이적 등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김 전 장관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그간 군사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작전을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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