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후배 동원해 415억 돈세탁…허위 상품권 업체 차린 일당

고향 선후배 동원해 415억 돈세탁…허위 상품권 업체 차린 일당

김서현 기자
2026.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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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사진제공=서울경찰청.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사진제공=서울경찰청.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세워 400억원 넘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극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2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과 허위 투자사이트 등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넘겨받아 약 41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2024년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합법적 자금처럼 위장했다. 올해 2월부터는 타인 명의 대포통장을 다수 모집해 분산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조직원 대다수는 충북 음성과 진천 출신으로 고향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20~30대 무직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거된 조직원이 범행 내용과 다른 조직원에 대해 발설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벌금 처벌 시 전액 대납해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허위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배후 범죄수익 세탁조직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이후 이번달까지 자금 흐름과 폐쇄회로TV(CCTV) 동선 등을 추적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하부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미환수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고향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계좌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선 안 된다"며 "계좌 양도·대여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사기 범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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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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