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을 조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기획관에 대해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국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특검팀은 당시 회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유치장 개방,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