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도운 전직 경찰…1심서 징역 1년

류원혜 기자
2026.07.02 17:01

정명석 JMS 총재./사진=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도운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4월 정씨의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JMS 관계자들에게 정씨 수행원 등 신도들에게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실제 알려준 방법대로 증거인멸이 실행돼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지에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3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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