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마약·살인했다" 허위사실 유포 50대, 결국 구속

임찬영 기자
2026.07.04 13:59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주요 정치인에 대한 악의적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쯤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닌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과 성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3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다.

A씨는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수백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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