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재산 상속을 노리고 친형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 강도살인 등 혐의 재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형과 아버지를 연달아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29일 오후 서울에서 친형인 40대 B씨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먹인 뒤 B씨 입 안에 구운 달걀을 강제로 집어넣어 기도 폐색으로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 계좌에서 1150만원 상당을 타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친형 살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번복한 A씨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에서 나올 때 형은 생존해 있었다"며 "스스로 달걀을 먹으려다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1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중이다. A씨는 숨진 친형의 재산 상속권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계획적 살인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