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약 31억4000만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해 최대 18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및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다. 단,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진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NXP는 네덜란드, ADI는 미국에 각각 본사를 둔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다. NXP는 글로벌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2위 지위를 갖고 있다. ADI는 글로벌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에서 2위, 글로벌 데이터 컨버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S&D(Ship & Debit) 거래 방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해 왔다.
S&D 거래 방식은 두 회사가 국내 유통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한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에 제품을 구입한 뒤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을 요청해 두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차액을(표준 공급가격-실제 공급가격)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NXP는 S&D 거래 방식 아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고객)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 셈이다. 또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도 사전에 설정했다.
ADI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 뒀다. 동시에 유통사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NXP) △경영간섭 행위(NXP·ADI) △재판매가격 유지행위(ADI)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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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얻은 관련매출액이 총 31억4000만달러(약 4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부 행위별로 NXP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8억8000만달러, 약 1조3000억원), 경영간섭 행위(6억6000만달러, 약 1조원) 등 15억4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를 관련매출액으로 판단했다. ADI 관련매출액은 경영간섭 행위(8억달러, 약 1조2000억원),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8억달러, 약 1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두 회사의 위반행위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총 관련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최대 18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의미다.
다만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각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 행위로 각각 과징금이 합산되지만, 그 효과가 동일한 거래 분야에 미치면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과징금 조정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유통사의 거래처 및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유통사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