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뀔 때마다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고 오는 9일부터 개정 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돼 적용 법령이 바뀌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했다.
정부는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통일했다. 문진과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을 신설해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업자와 의료기관의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건강진단 서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동시 시행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중복 건강검진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