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듣기 싫었다"…잠든 어머니 흉기 살해한 30대 아들

박효주 기자
2026.07.08 14:27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30분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버지는 출근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사용할 일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해 왔으며, 주민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괴산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친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신이 어머니를 되살릴 것'이라고 믿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만 호소할 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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