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과거 백 대표가 방송에서 밝힌 대패삼겹살 개발 일화가 재조명받고 있다.
백 대표는 2019년 3월 2일 방송된 KBS2 '대화의 희열2' 1회 백종원 편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에서 백종원은 1993년 무렵 처음 식당을 운영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당시 논현동에 워낙 유명한 삼겹살집이 있었다. '저 집을 어떻게 이겨' 하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가를 절감해 많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원육을 원판 상태로 사다가 내가 냉동실에 얼려서 썰어주면 원가가 절감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직접 손으로 썰지는 못하겠고 중앙시장에 기계를 사러 갔는데 (당시 고기를 얇게 써는 전용 설비가 비싸) 저렴하게 중고로 산다는 게 햄 써는 육절기를 잘못 샀다"고 덧붙였다.
백 대표는 어느 날 삼겹살을 육절기에 넣고 썰어봤더니 종이처럼 얇은 고기가 나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도로록 도로록 말린 고기를 그냥 손님한테 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삼겹살이 대팻밥처럼 말려서 이게 뭐냐'고 하더라. (거기서 착안해) 이름을 '대패삼겹살'이라 짓고 메뉴를 식당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백 대표는 대패삼겹살을 '실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우연히 탄생한 메뉴'처럼 이야기하며 창업 경험을 털어놨다.
해당 발언은 "내가 우연히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경험담 혹은 "대패삼겹살을 내가 최초로 개발했다"는 주장으로 들리기도 한다. 다만 백 대표가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했고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1993년 백종원이 개발한 대패삼겹살'이라는 소개가 게시돼 후자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가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해당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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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PD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