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학교 한 동아리 회장이 공금 약 6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7일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는 동아리 공금 약 6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A씨에게 부당사용액환수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학기 B 동아리 회장을 맡았는데, 그는 동아리 공금 600만원가량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 측은 A씨가 동아리 공금을 한 번에 주식 투자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