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기로"…남편 음식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한 50대, 알고 보니

채태병 기자
2026.07.09 08:57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넣어 사망케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넣어 사망케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남편과 함께 죽기로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성남시 분당구 한 중식당에서 60대 남편 B씨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음식점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 부부가 생활하던 고시원 방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 등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글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차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