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KBS 검언유착 오보' 손배소 패소…6년만에 결론

민수정 기자
2026.07.09 14:45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 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9일 한 의원이 KBS 보도국 관계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KBS는 2020년 7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면서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거짓이라며 5억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당초 김모 KBS 전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으나, 김 전 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KBS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보도를 한 KBS 이모 기자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 전 검사장 판결에 대해서만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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