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불허했다. 조사단은 다시 열람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지난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제출한 김 전 부원장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열람·등사는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는 절차다.
조사단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을 확인해야 당시 수사와 재판 대응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대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열람·등사가 필요한 이유를 보완해 대법원에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의 조사 범위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기소 기준 준수 여부, 공소 유지의 적정성 등이다. 쉽게 말해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무리한 기소나 공소 유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