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공석 넉달만에 임명

양윤우 기자
2026.07.10 14:48
노경필 대법관 /사진=머니투데이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2024년 8월부터 대법관으로 재임중인 노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30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한 이력이 있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노 대법관은 법관 재직 당시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운전 강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또 법률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예규만으로 건설회사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간병 급여 지급 기준과 관련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의 범위를 호흡뿐 아니라 이동·식사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까지 포함된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또 장외 파생 상품을 이용한 우회적 시세 조종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제시했다.

노 대법관 임명으로 넉달간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메워졌다. 박영재 대법관(56·22가)는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다. 그러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지난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동안 처장 직무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