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새끼 놀랐다" 두 딸 태우고 178㎞ 만취폭주...사망사고 낸 엄마

김소영 기자
2026.07.10 14:46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에서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9시2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봉신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11%로 확인됐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78㎞로 질주했고 차에는 6세와 4세로 어린 두 딸이 타고 있었다.

사고 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와 목격자에게 다가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내 새끼들 놀랐다",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고나 피해자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도주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주변으로 이탈했고, 이탈한 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태우고 만취 난폭 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생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되레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인 점,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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