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B씨가 A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자 격분한 A씨가 B씨에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