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전력에도 또 음주 뺑소니…피해자 숨졌는데 '징역 4년'

사망사고 전력에도 또 음주 뺑소니…피해자 숨졌는데 '징역 4년'

류원혜 기자
2026.07.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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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던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던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던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70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사실을 확인한 뒤 도주치사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A씨는 2019년에도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유족들 슬픔과 고통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고 후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시 돌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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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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