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김서현 기자
2026.07.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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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해병대 측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전달된 후,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해 국방부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특검은 수사 정보가 국수본과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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