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기 구토 후 30분 방치한 산후도우미…법원은 무죄 판단

박효주 기자
2026.07.12 14:20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엎드려 자던 아기가 구토한 사실을 모르고 30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산후도우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엎드려 자던 아기가 구토한 사실을 모르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산후도우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가정에서 생후 1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B군이 구토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약 30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어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방치됐지만 이후 건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B군을 엎드려 재운 행위 자체를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엎드려 재우는 것이 권장되지 않지만, 숙면을 위해 가정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재우는 경우도 있고 해당 행위만으로 아동 방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B군 옆에서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상태를 계속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B군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 정상적으로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봤다. A씨가 구토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B군이 건강하게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엎드려 재운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부터 엎드려 재우지 말라는 요청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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