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위한 확정기록 열람·복사, 9월부터 수수료 면제

양윤우 기자
2026.07.14 09:39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억울한 유죄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국민은 오는 9월부터 재판이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권자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확정된 재판기록을 확인하더라도 신청 1건당 500원,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록 분량이 많으면 재심 청구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법원에 다시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담긴 기록을 검토해 판결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확정사건 기록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 청구권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같은 사건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개정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법무부가 지난 5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은 조치다. 재심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비용 부담을 줄여 국민의 재심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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