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선고 연기신청… '명태균 여론조사' 유·무죄 갈린 영향

특검, 김건희 대법선고 연기신청… '명태균 여론조사' 유·무죄 갈린 영향

오석진 기자
2026.07.14 11:2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별 판단이 갈린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명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이 모두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가 없고, 명씨의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돼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지난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가 도이치모터스주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전부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통일교 청탁 등 사건은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상고심 선고가 예정됐었다. 특검팀은 대법원에 김 여사의 상고심 생중계 신청도 해 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