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다 쉬어놓고..."점심 15분 늦었으니 일찍 퇴근" 거절당한 신입, 퇴사

이소은 기자
2026.07.14 10:39
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통보한 신입사원이 이를 거절 당하자 퇴사하겠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됐다는 이유로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통보한 신입사원이 이를 거절 당하자 퇴사하겠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점심 15분 늦었다고 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그저께 구내식당에서 밥솥에 문제가 발생해 점심 식사가 늦어졌다. 평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지만 이날은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퇴근 시간을 15분 앞둔 이날 오후 5시 45분, 신입사원 B씨가 사수인 A씨에게 "퇴근하겠다"고 인사했다. A씨가 "아직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B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진 만큼 15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점심시간이 늦게 시작됐지만 평소와 같은 1시간이었고 단지 시작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라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니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오전에 15분 더 일하지 않았냐"고 항의했다.

결국 B씨는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B씨는 "점심을 15분 늦게 먹었는데도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라고 한 것을 보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할 의미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이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 전날 대화는 모두 녹음해 뒀다. 어물쩍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A씨는 "입사 7개월 차 직원이 퇴직금을 주장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퇴사를 통보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일하겠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스로 나가준다면 회사 입장에선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 "꼬투리 잡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7개월간 회사가 고생이 많았다" 등 B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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