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개정 필요"

정진솔 기자
2026.07.14 11:48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방향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 절차에 위법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이 유지된다"며 "별도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별도의 공수처법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로 공수처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 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될 경우 독립성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히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조항에서 공수처 수사 사건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행안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겠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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