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내년 전면 시행

연천군, '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내년 전면 시행

경기=노진균 기자
2026.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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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범 운영…공사·용역·물품 계약 온라인 처리

연천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경기 연천군이 계약업체의 행정기관 방문과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천군이 새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 전 부서에서 시행된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영세 업체나 전자 제출이 곤란한 일부 서류는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전자계약이 도입되면 계약업체는 적격심사와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고, 착공·착수 신고와 선금 신청, 기성·준공 관련 서류는 '문서24'를 이용하면 된다. 대금 청구 역시 나라장터 또는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연천군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계약서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계약대장에 저장해 계약체결부터 착공, 검사·검수,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계약이 정착되면 계약업체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복사용지와 인쇄용품 사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문서 보관 공간 확보, 계약업무 처리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계약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분실이나 훼손, 위·변조 가능성도 낮아져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천군은 7월까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이용 안내와 업무처리 설명서를 배부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보완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전자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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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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