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진(34·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1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은 A씨의 불출석으로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일본 국적인 A씨를 위해 통역인을 지정하고 이날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이 그대로 종료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법원에 공판기일 진행에 관한 이의 및 권리유보 통지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어떤 이유로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 100명과의 팬미팅 행사 '프리 허그'에서 진을 껴안으며 그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은 즉시 몸을 돌리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본 팬들은 A씨를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해외 체류 중인 A씨의 소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 판단해 지난 3월 일시적으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다 한국에 입국한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연예인과의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생각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접촉한 점, 사후 행동과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일본 TBS뉴스를 통해 자신의 기소에 대해 "속상하다(또는 분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