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말랑이(말랑한 촉감의 장난감)를 대량 구매한 한 소비자가 세관으로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해 통관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량 구매하면 세관이 확인하는 것일까.
최근 한 SNS 이용자 A씨는 중국에서 말랑이 약 6㎏어치를 한 번에 주문했다가 세관으로부터 구매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갖기로 한 메신저 대화와 각 물품의 구매 목적을 적은 구매사유서를 제출한 끝에 자가사용 목적을 인정받아 통관했다고 전했다.
말랑이는 손으로 눌렀을 때의 말랑한 촉감이나 다양한 소리를 즐기는 촉감 완구다. 숏폼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30대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동일한 물품을 여러 개 구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 목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다. 세관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반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가사용인지, 판매를 위한 수입인지를 판단한다. 판매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A씨 사례처럼 구매사유서 등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목록통관을 통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자가사용 여부는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세관은 사회통념상 개인이 소비할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몇 개 이상 구매하면 판매 목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이번 사례처럼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갖기로 한 메신저 대화나 구매 경위 등을 제출해 자가사용 목적을 소명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물건에 대해 주문을 여러 차례로 나눠 구매한다고 해서 판매 목적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관은 반복·분할 반입도 합산해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은 면세로 통관된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자가사용이라도 물품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판단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된다. 장난감 등 완구류처럼 개별 법령상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판매 목적 수입 시 KC 인증 등 관련 요건도 갖춰야 한다. 자가사용인 것처럼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될 수도 있다.
강건 변호사는 "말랑이가 약 6㎏에 달할 정도면 상당한 분량이어서 통관 과정에서만 보면 개인이 소비할 물량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같은 물품을 대량으로 들여오면 판매 목적이 의심돼 구매사유서 등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가사용 목적임이 확인되면 통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