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재판서…"국회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

서범수,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재판서…"국회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

이혜수 기자
2026.07.15 17:0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7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의 견해차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국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던 건 아니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이 자유로웠다면 당연히 국회로 갔을 거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가는 게 종국적 목표였다. 국회가 가장 안전하기도 하다. 계속 국회가 봉쇄되고 있다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둘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또 "이분법적으로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로 가자고 하고, 추 시장은 국민의힘 당사에 남자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이 '비상계엄은 불법이므로 당장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면, 추 시장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오고 있으니 좀 더 의논을 한 뒤 방안을 세워 국회에 가자'라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추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서 의원은 "국회가 통제됐으니 모일 장소가 당사밖에 없으므로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국회에 있는 게 맞겠으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통제되고 있었다"고 했다.

서 의원의 이날 진술은 지난 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 따르면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표결 직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2시38분 추 시장에게 전화해 '오전 1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겠다'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오전 12시40분쯤 당사에 모여 의원총회를 예상하고 모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은 오전 1시쯤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54명과 국민의힘 의원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무소속(김종민) 의원 각 1명이 참여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를 하는 반면,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