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고소당하고도…청주시의원, 6·3 지방선거 출마해 당선

윤혜주 기자
2026.07.15 15:44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A 청주시의원은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고소장 접수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 시의원은 지난달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A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차량과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은 지난 3월 A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당과 경찰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은 본인이 피소됐다는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고, 선거 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며 "본인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밝혀 시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사실도 최근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A 시의원은 선거 직전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A 시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시의회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의회 집무실에서 A 시의원의 PC 인터넷 사용 기록도 채증했다. 수사기관이 시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통합청주시의회 출범 후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시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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