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곽종근 징역 20년 구형

오석진 기자
2026.07.24 11:23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왼쪽 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오른쪽 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왼쪽 아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가운데 아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아래) /사진=뉴스1, 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곽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이 아니게 됐고, 특검팀 요청에 따라 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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