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만난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34)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번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뽀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술집 주인에게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보관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가스총 모양이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상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