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의원과 관련된 음란 이미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기업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게재한 허위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