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세 사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3일 김동원은 본인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피자집에서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각각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와 그의 딸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인테리어 리뉴얼을 두고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해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씨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누수가 생겼고 타일도 깨졌는데 본사에서는 보수를 안 해주겠다고 했다"며 "또 적자가 날 게 뻔한 1인 세트 메뉴를 만들라고 본사가 강요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자 본사에서 인테리어로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2023년 10월부터 운영해온 가맹점의 매출은 양호한 편이라 갈등의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김씨가 운영하는 매장 주방의 타일 두 칸이 깨졌고 배관에 누수가 생기는 등 매장 인테리어에 경미한 하자가 생겼다. 그는 본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했지만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는 보증 기간(1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그는 무상 수리를 거절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극도로 분노했다. 본사 임원은 김씨와 인테리어 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려고 사건 당일 매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당초 '우발적'이라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계획범죄였다. 김동원은 범행 하루 전 어머니 집에서 흉기를 가져다가 매장 출입구 근처 키오스크 뒤에 숨겨뒀다. 범행 직전에는 CC(폐쇄회로)TV 카메라 렌즈를 물 묻힌 키친타월로 가렸다.
9월 3일 오전 10시 57분쯤 김동원은 매장 문을 잠그고 숨겨둔 흉기를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여러 번 칼에 찔린 세 사람은 과다출혈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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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에 찔린 피해자 한 명이 "칼로 배를 공격당했다"며 11시 6분쯤 119에 직접 신고했다. 공격한 사람에 대한 질문에는 "주인"이라고 했다. 소방관이 '몇 명 다친 거냐'고 묻자 피해자는 "3명"이라고 답했고 '3명 다 의식은 있냐'는 질문에는 "1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응급처치 부서 연결할 거니까 끊지 마세요"라는 말에 그는 "제가 못 움직여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다급히 말했다.
복부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동원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건 발생 13일 만인 같은 달 16일 김씨의 실명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여성을 가위로 난도질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했다.
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항상 반성하고 속죄하는 태도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상속인 3명에게 각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이를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과 김동원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동원이 추가로 공탁한 4500만원을 유족이 수령하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김동원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