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는 이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인 B양(8)과 함께 걷던 중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40대 남성도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20대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해 500만원을 지급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