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되는 이른바 '대포차'가 경찰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하고, 이를 만들거나 유통·운행한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차량 가운데 600여대에서 약 3000만원의 체납 과태료도 징수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운행자가 명의자와 다른 차량이다. 정기 검사와 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추적도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수사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수사 대상은 대포법인 운영과 차량 불법 유통, 불법 운행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폐업한 법인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판매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허위 매매신청서를 통해 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 검거됐다. 이들이 취급한 차량은 558대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등록 매매업자면서도 불법으로 매매를 알선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에 가담한 87명도 송치됐다. 관련 차량은 1107대다.
말소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 붙잡혔다. 이들이 운행한 차량은 263대다.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56명(14.7%), 회사원 38명(10.2%)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온라인 차량 거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 유통은 명백한 법질서 훼손 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