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증거인멸 시도?...50대 운전자 '자기 트럭' 불태웠다

박효주 기자
2026.07.26 09:29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뒤 약 1시간 뒤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불타버린 화물차 모습. /사진=뉴시스(영동소방서 제공)

음주 뺑소니를 낸 뒤 자신의 차량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기소유자동차방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B씨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한 농로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쯤 자신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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