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딸 B양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딸을 넘어뜨린 뒤 쿠션으로 얼굴을 2~3분간 눌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고, 이후 집에서는 샤워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했다.
2021년에는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찬 데 이어 연필로 종아리를 찔러 연필심이 박히는 상해를 입혔다.
이 밖에도 자전거로 다리를 들이받거나 2시간 동안 무릎을 꿇린 채 양손을 들게 했으며,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우산으로 머리와 팔을 때리거나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넣겠다", "널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도 반복했다.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고 혹이 생기는 등 여러 차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질렀고, 흉기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