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직전 공범에게 휴대전화 맡겼지만…대법 "증거은닉교사 아니다"

체포 직전 공범에게 휴대전화 맡겼지만…대법 "증거은닉교사 아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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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자신이 사기 혐의로 체포될 것을 예상하고 공범에게 휴대전화를 맡겨 숨기도록 한 20대 남성이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를 숨긴 공범 역시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한모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서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거나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을 했다. 그는 2025년 3월 다른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750만원을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같은 해 7월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체포될 것을 예상했다. 승무원으로부터 관계기관이 신병을 인계받기 위해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공범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알아서 정리한 뒤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뒤 김씨는 한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했고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한씨의 외삼촌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한씨와 나눈 대화 내용 일부도 삭제했다.

1심 법원은 한씨에게 사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증거은닉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처벌한다. 반면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숨기는 행위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2심 법원과 이유는 달랐지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한씨의 부탁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숨긴 것이 한씨를 도와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휴대전화를 숨긴 결과 한씨의 형사사건에 필요한 증거까지 숨겨졌더라도 김씨를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의 행위를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숨겨달라고 부탁한 한씨 역시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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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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