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쓰면 마약 공짜로 드려요"…'감스트' 사칭한 텔레그램 마약상

최문혁 기자, 조유정 기자
2026.07.27 12:10

텔레그램 마약상, '감스트' 이름으로 활동
필로폰 투약하자마자 운전대…21㎞ 약물 운전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 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재욱)은 지난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5시쯤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동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도봉구까지 약 21㎞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4시5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빌라 1층 전기계량기에서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5g 수거했다. 그는 수거 직후인 오후 5시쯤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바로 차량을 몰았다.

이씨는 앞선 지난해 5월21일에도 같은 판매상에 필로폰을 숨겨둔 주소를 받고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14층 계단 배전함과 15층 방수기구함 등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려다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에 필로폰을 건넨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 '감스트'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는 금전 대가를 요구하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마약을 제공했다.

판매 과정에서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던지기 수법은 건물 소화전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고 구매자에 장소를 알려주는 마약 매매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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