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상반기 792건·7.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 올 상반기 792건·7.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대전=허재구 기자
2026.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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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자 등 적발… 단속 실적 우수팀 선정·포상 예정

박 헌 관세청 차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외환거래 행위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박 헌 관세청 차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외환거래 행위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792건, 7조20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도 병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불법 무역결제 유형 등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국내 여신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후 얻은 차익을 거래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재산도피)하거나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송금한 행위(불법송금)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 지급수단으로 영수해야 하는데도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영수해 국내에 반입해야 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는 행위(가상자산 편법영수) △해외 매출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신고없이 해외에 투자하여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무신고 해외투자) 등이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 2조5000억원 상당을 외국으로 보낸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수사결과 불법송금한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자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 약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수령해 결국 국내로 반입해야할 외화를 반입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했다.

박 헌 관세청 차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의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 외화 불법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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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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