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범죄 저지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5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30대 여성 보험설계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동차보험 갱신계약 후 돌아가려는 B씨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범행했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신체 여러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주요 부위에 손을 대기도 했다.
놀란 피해자가 손을 밀어내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A씨는 "거의 다 했으니 끝까지 받아라"고 말하며 또다시 B씨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했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